[AI판례] 명의신탁 주주를 과점주주로 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2025-05-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고, 주식을 단지 명의신탁 받아 형식상으로만 보유하였을 뿐이다. 실질적 소유자이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다른 사람(d)으로서, 청구인은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인 설립 이후에도 실질적 주주인 d가 사업을 주도하고 운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과점주주였으며,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서류상으로는 과점주주로 보이나, 법원의 판결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해 주주명부상 명의만 빌려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실질주주인 d와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문서에서 청구인의 주식이 모두 d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주식과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과 손해를 d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②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4.5.22. 선고 2023가단165719 판결)에서도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해 청구인과 d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③ 쟁점법인의 주요 사업 및 운영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닌 d가 실질적 운영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외적으로도 d가 쟁점법인의 사업 및 경영 관련 각종 계약과 책임을 부담하는 등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되었다.

④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결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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