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산출물 관련 중국 침해소송 동향

2024-10-06

AI 산출 이미지에 저작권 · 저작권 침해 모두 인정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생성형 AI에 의한 제작된 산출물을 둘러싼 저작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각국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에서는 작년부터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된 산출물이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지,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된 산출물이 다른 제3자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 주요한 이슈에 관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생성형 AI가 산출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

원고는 이미지 생성형 AI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이용하여 특정 제시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개인 SNS에 게시하였는데, 피고는 타 플랫폼에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 게시하여 원고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이다(베이징 인터넷 법원 판결; 北京互联网法院(2023)京0491民初11279号).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단순히 기존 그림을 가져오거나 미리 설정된 요소들을 단지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입력한 텍스트 제시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고, 원고가 제시어를 통해 화면 레이아웃 배치 등 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수정, 재조정하여 이미지를 완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저작물임을 인정하였다.

인간의 창작성 부가에 저작물성 인정

해당 판결은 AI로 생성된 이미지 또한 미술저작물로 보아 저작권을 인정한 중국 내 첫 판결로 생성 과정에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기존 저작권 법리에 따라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 판결은 없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다소 차이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자로서의 지위는 '인간'에게만 인정되므로 AI 자체에 대해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AI 산출물에 수정 · 증감 또는 편집 · 배열 등의 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창작성을 부가한 인간의 저작물성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 12., 40면).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AI가 생성한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산출물에 인간이 별도로 창작성을 부가한 경우 해당 부분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생성형 AI 서비스가 만들어 낸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원고는 울트라맨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울트라맨 이미지의 중국내 독점 이용허락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웹사이트 Tab(가명)을 통해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울트라맨 이미지 생성에 관한 지시어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 울트라맨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자신이 중국 내에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울트라맨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복제권, 각색권,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광저우 인터넷 법원은 피고가 울트라맨 원 저작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사이트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울트라맨의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 각색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1)관련 법률 규정(저작권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잠행방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합성 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가 AI 서비스 제공자이고, (2)저작권 침해 등 위법행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키워드 필터링, 위법행위 신고 조치 의무, AI 생성 표시 의무 등)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였다.

학습자료 삭제 청구 기각

위 판결(광저우 인터넷 법원 판결; 广州互联网法院(2024)粤0192民初113号)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기본적인 침해 판단과 법적 책임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판결은 (1)AI가 생성한 산출물에 있어 침해 책임을 AI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에게 인정하였으나 AI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한 사용자 행위에 대한 판단은 회피하였고, (2)원고가 자신의 이미지를 AI에 학습시킨 학습자료(Training Data)의 삭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직접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두 쟁점(AI 생성한 산출물에 있어 저작권 침해 당사자에 대한 판단 기준, AI 서비스의 데이터 취득 과정에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범위)은 AI 생성 산출물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쟁점들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듯 중국 법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논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 전향적이고 빠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관련 법률들도 입법화하고 있다. 위 소개한 판결 외에도 중국 법원에는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취득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침해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사건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사한 쟁점으로 미국 소송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본법 및 관련 법령들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실생활 곳곳에 파고든 AI 서비스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정부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크고, 여러 나라들의 입법 동향과 중요 소송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세희 변호사 · 염성혁 외국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sehee.lee@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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