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김모씨의 필로폰 밀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들이 운송비를 송금한 행위만으로는 부친의 마약 수입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베트남에서 수년간 대규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김씨의 중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받은 아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선고된 징역 25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 약 6억 9000만 원대 추징금이 확정됐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아들의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18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며 2021년까지 국내에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대량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트위터와 등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마약은 김 씨가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아들의 행위는 2021년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항공특송 화물 운송비 3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이다. 이 송금을 통해 시가 5412만 2500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808.96그램이 담긴 국제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됐다. 검사는 이를 두고 아들이 김 씨의 마약 수입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김 씨의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 시점에 아들이 부친 또는 다른 공범과 마약 수입과 관련해 통화·문자·메신저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아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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