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명예훼손 2심서도 ‘무죄’

2024-10-24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주현)는 24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와 류 교수는 모두 항소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안부 매춘’ 발언에 관해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보다는 추상적·일방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을 등을 고려하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반박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할 말이 없다고 한 점 등을 더해서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정대협 관련 발언에 관해 “(1심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발언이 허위인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그런 판단이 수긍이 간다”며 “‘정대협이 개입해서 할머니들의 기억 왜곡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단정적인 발언으로 보이고,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류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 전 교수는 선고를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대학 강의실에서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후진 사회에 닿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윤미향과 정대협에게 지킬 명예가 있냐, 위안부 지원금을 횡령해 감옥행을 앞둔 사람들 잘못을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이냐”고 말했다. 류 교수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을 참관한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인권·반역사적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에 동조하는 판결”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자유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류 전 교수에 관한 대학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 관련 문제 발언에 반박한 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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