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검사 출신으로 고려대 후배인 김영진 김앤장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검사장급인 법무·검찰의 감찰 수장 인사도 착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같은 정권 말 ‘인사 알박기’ 시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석이었다. 4~5개월씩 공석이던 자리를 무슨 시급성이 있어 대선 전에 채우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자리는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지금 인사하면 40여일 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검사 징계 청구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고,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검찰청 감사를 담당한다. 검찰국가로 불린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에 대한 감찰 수요가 한둘이 아닐 공산이 크고, 박 장관 재임기에 있었던 일들도 포함될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 법무부가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에서 고의로 패소한 의혹도 모두 감찰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게 대검 감찰부장·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런 자리를 급하게 채우려고 하니 알박기 인사로 방어막을 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을 윤석열의 시녀로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김건희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공중분해하고 친윤 검사로 그 자리를 채웠다. 그렇게 요직을 꿰찬 친윤 지휘부는 김씨를 굴욕적으로 출장 조사한 끝에 명품백 수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 사람이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복귀하자마자 작정한 듯 대검 감찰부장·법무부 감찰관 인사를 하려는 건 끝까지 코드 인사로 검찰을 틀어쥐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 감찰 수장에 대한 의혹투성이·알박기 인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