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BTS 슈가, 음주운전 미처벌 특혜 아냐…교화하고 있다”

2024-10-11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김종철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에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았지만, 징계 받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11일 김 청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슈가를 징계할 수 없는 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현역병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무 시간 외나 휴가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는 것과 관련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된다”라며 해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이 지적되자 “(징계 받지 않은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9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며, 슈가가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 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을 뜻한다. 법원은 검사가 약식 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14일 이내 약식 명령을 하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이 책정된다. 벌금은 법원에서 직접 판결이나 약식 명령으로 내리는 형벌에 해당돼 전과로 기재된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슈가를 부축해 인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227%로 나타나 음주 운전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11 14: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