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한 ‘사제폭탄’ 들고 위협하며 거리 활보…20대 벌금 600만원

2025-08-17

사제 폭탄을 만들어 거리에 들고 나가서 위협적 행동을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20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을 이용해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약 30분간 서울 영등포 일대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제스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적 장애가 있고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