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 사례 중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이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상호 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B사 주식 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사는 B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B사 투자주식을 FV-OCI로 잘못 분류하고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례로는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외주가공업체의 요청으로 생산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수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 변경된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관련 오류로 인한 회계부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E사는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하고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했다. 그 결과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제품 개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관련 지출을 개발비로 인식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과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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