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의 정비사가 항공기 내‧외부 점검과 관련, 보안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지난달 12일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해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현장점검과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돼 있으나 CCTV 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 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 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기내에 칼·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객실 사무장이 내부 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 점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토부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 사실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