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가을갈이'하면 46만원 지급

2025-01-19

상반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모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인을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이란 농업 활동 중에 탄소 발생을 저감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원/㏊), 바이오차 투입(36.4만원/㏊), 가을갈이(46만원/㏊, 하반기 접수)가 해당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지난해 50㏊(1㏊는 1만㎡) 이상 규모로 실시했으나,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20㏊ 규모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사업 신청은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시도별 사업량을 배정했으며 광역지자체는 이에 따라 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사업 우선순위와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업인들이 저탄소 영농활동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동참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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