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 땐 'LG家 맏사위', 세금 낼 땐 '외국인'…국세청 vs 윤관, 소송戰 결과는?

2025-02-05

윤관 vs 강남세무서, 123억 종소세 불복 소송 진행 중…6일 선고

거액 세금 부과에 "한국인 아니다" 소송

윤 대표 패소 땐 수백억원 세금 더 낼 가능성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국세청 상대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의 승패가 내일 결정된다. 윤 대표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씨 남편이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대표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가 6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123억7758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간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의도적으로 체류 일수를 183일 밑으로 관리했다"며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는 출장 기간까지 더하면 윤관 대표의 국내 체류는 183일을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상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진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가 세금과 군대를 피하기 위해 위조 서류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납세를 피하려고 한국에선 '미국 거주자', 미국에선 '일본 거주자' 행세를 한 것이 알려지며 탈세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편 윤 대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BRV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주요 투자자 참여를 시작으로 총 930억원 가량을 투자해 최근 2차례의 블록딜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에 따라 윤 대표 자신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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