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처럼 부부가 아닌데 아이를 낳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결혼이 출산의 전제로 인식돼왔지만,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이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로, 전체 출생아 23만 명의 4.7% 수준이다. 전체 출생아 20명 가운데 1명이 혼외자라는 얘기다.
혼인 외 출생아 수는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 2023년 1만900명 등 최근 3년째 증가하고 있다.
그간 사회 통념상 결혼과 출산은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있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혼인외 출생자 수는 81년 통계 집계 이래 줄곧 0~2%대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8년 2.2%로 올라섰고, 2020년 2.5%, 2021년 2.9%, 2022년 3.9%에 이어 급기야 지난해 4%가 깨졌다.
정우성이 문가비가 최근 낳은 아들의 친아버지로 지난 24일 밝혀지면서 온라인은 뜨거웠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탄생"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개념이 바뀌는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며 비혼 출산에 의미를 두는 쪽도 적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처럼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이 젊은 층에서 줄어드는 세태는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줄었다. 청년층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옅어졌지만, 비혼 출산에는 더 개방된 셈이다.
법조계에선 "혼외자 문제는 시대를 막론해서 계속 있던 흔한 케이스(사건)"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자녀의 법적 지위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이혼·형사 전문인 김신혜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는 2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핵심은 아버지의 인지"라고 설명했다. 인지란 혼인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가 인지를 따로 해줘야 하고,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받게 되는 것"이라며 "(인지 시엔) 혼외자도 정우성의 상속인으로 혼인 중 출생자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아이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고 싶다면 이는 인지 이후에 가능한 일이다. 인지 뒤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식으로 인정된다. 김 변호사는 "정우성씨가 생물학적 아버지를 인정한 만큼 인지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면접 등은 두 사람의 협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날(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두 사람이)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이 출산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던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임신·출산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글에서 결혼이나 아이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전날 디스패치 보도로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됐다.
정우성은 오는 29일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우성이 시상 무대에 선다면 소감을 밝히는 과정에서 직접 문가비 사이에서 얻은 아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