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중소 원사업자 '2025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2025-11-12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는 중소 원사업자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직권조사 면제 및 벌점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간에도 공정하고 상생적인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대기업 중심의 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선정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거래 실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4개 업체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 전액 현금 지급,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전무,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주요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기술개발비 지원, 건설 실무 교육,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부담 등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벌점 3점을 감경받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에서 가점 3점을 부여받으며,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부처의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홍보, 모범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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