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 국토부 정책·행정과 관련 없어” [2024 국감]

2024-10-07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담당하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했다는 것 외에는 정책, 행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7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진상을 파악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지난달 결과가 나왔다”며 “관저 보수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제휴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개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해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다”며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진상 파악 등은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제도개선을 논한다면 얼마든지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한 바 있고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히 처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산업법은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개별 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 개선이나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저희 소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된 질의도 오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토부 감사계획에 도로국 대상 서울~양평고속도로 특정 감사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선 변경 관련된 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다”며 “감사과정에서 노선변경 내용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노선 변경은 감사 대상이 아니고 용역관리 과정에서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 과정을 돌이켜 보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가 없고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그 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