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된 'AI교과서', 학교재량껏 도입되나

2024-11-27

'교육자료' 명시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법적으로 교과서 지위라면, 학교에서 의무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가 된다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활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하지만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선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 의원은 발의안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된다면 서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이미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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