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외교 문제 아닌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어업 활동이란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과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에서 인공섬을 감사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과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 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 체계 강화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또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해양주권을 침탈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또는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며 의원들에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이 양식구조물 12개까지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 저 사람들(중국)이 밀고 들어오면 우린 그만큼 반대로 밀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가로 3개, 세로 4개에 걸쳐 70m 직경으로 1km 간격에 설치된다고 할 경우, 12km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우리나라 어선이나 선박은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론 국제법 분쟁이라고 보고,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상 분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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