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1인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강경숙, 서왕진, 차규근, 김선민, 한창민, 박은정, 김준형, 이해민,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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