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미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을 숙의 공간과 절차를 마련한다.
국무총리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이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정당, 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3명, 12명, 5명씩 추천한다.
이밖에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 추진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방법에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이 포함되며, 필요 시 권역별로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다.
공론화 조사기간은 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180일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 최종결과는 국무총리에게 통보되며, 국무총리는 14일 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신정훈·이재강·김영환·복기왕·염태영·정진욱·김남근·송재봉·박지혜·소병훈·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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