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美 주간거래 재개 지연도 증권사 손해 보상 책임 없다"

2025-08-26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일방적인 주식 거래 중단 속 원상 복귀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 책임을 국내 증권사에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내 증권사에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이어 재개 지연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나오며 연내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재개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3국 금융투자팀은 지난해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중단 사태 이후 재개 지연에 따른 국내 증권사 손실 보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금감원은 시스템 복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여다보는 중”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확답을 피했었다.

금감원은 시스템 복구가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권사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블루오션의 거래 중단 조치 이후 증권사별 시스템 복구 시점은 최대 1시간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투자자들은 지연 탓에 폭락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은 “정규장 개장 지연은 일방적인 거래 취소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미수금·공매도 발생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약관에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 집행 지연 또는 불능으로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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