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장 85% “향료·색소 넣은 술, 막걸리 인정못해”

2024-10-05

막걸리업계 85%가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을 막걸리로 포함하는 202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국술산업연구소는 9월19∼20일 전화 조사를 통해 탁주 제조장 752곳 가운데 378곳(50%)에 응답받았다. 탁주 제조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된 막걸리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양조장이다.

설문에 응한 378곳의 입장을 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엔 반대가 323곳(85%), 찬성이 55곳(15%)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사를 밝힌 양조장은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한다” “우리농산물을 쓰는 게 우리 막걸리다” “향료나 색소를 넣은 술은 이미 기타주류로 분류되는데 왜 탁주 구분을 따르려는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을 낸 양조장은 “기타주류업체라서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 “막걸리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막걸리에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탁주가 아니라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막걸리나 탁주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기타주류와 막걸리의 세금 차이는 7배에 달한다. 막걸리업계에서는 그동안 판례로 봤을 때도 반대 의견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청주지방법원에서는 향료·색소를 첨가한 막걸리에 대해 “탁주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주로서 원형대로 유지·보존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며 “이 때문에 ‘주세법’으로 다른 주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편 9월27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술산업연구소·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등 전통주업계 관계자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국술산업연구소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들은 뒤 사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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