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지난해 워크아웃이라는 유동성 위기 속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는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과 재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 T-Art홀에서 열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년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그룹차원에서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금락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건설업계가 고금리와 PF부실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이전에 입찰한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해, 경영 정상화를 향한 강한 의지와 재도약의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장기 매출 확보를 위해 수주영업을 더욱 강화하고 재무안정성을 높여 워크아웃 극복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총에서는 ▲2024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먼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조6861억원으로, 전년 3조3529억원에서 약 20% 줄었다. 영업이익은 2023년 -4045억원에서 지난해 206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1조4567억원에서 668억원으로 반등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보였다.
다만 배당은 또다시 유보됐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2년 연속 무배당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2023년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유동성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태영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월 12일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같은 해 3월 13일,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562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유상증자와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결과, 한국거래소는 이를 반영해 10월 30일 상장 유지를 결정했고, 하루 뒤인 10월 3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도 이뤄졌다. 주요 변경 사항은 이사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기존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라는 임기 규정을 유지하되,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경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주총에서는 사외이사로 양세정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재선임됐고, 이창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규 선임됐다.
양세정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을 역임한 재무·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창재 사외이사는 법무부 차관,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을 거친 법률 전문가로, 임기가 만료된 이명재 전 사외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양세정, 이창재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25억원으로 승인됐다. 지난해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11억원으로 나타났다.
최 대표는 "프로젝트별 리스크를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설계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공공수주와 정비사업 중심의 영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