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내 우량 용지가 ‘프로젝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 후 운영까지 직접 하면 각종 특례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이달 초 국회에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열렸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 운영사가 부동산 투자·매입뿐만 아니라 개발·운영·임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제도다.
정부는 이날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내 우량용지 일부를 책임운영개발 리츠에 의무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로 역세권에 있는 업무·상업용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토지주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현물 출자하면 법인세나 양도세 과세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과세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가 부동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할 경우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같은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해 근거 조항을 담는 것이 국토부의 목표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 개발보다 리츠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도시개발에서 디벨로퍼는 개발 후 분양 이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므로 상가는 과잉 공급되고, 비전문적인 수분양자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지역 경기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부는 PF 부실화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