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어렵다”

2024-11-28

최상목 부총리 브리핑

“예산 집행 지연, 국민에 피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심사 법정기한에 맞춰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부의제도 폐지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 조항은 2014년 도입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으로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제도 폐지에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헌법상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큰 데다,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귀결된다는 것이다.

또, 야권이 법개정 사유로 거론하는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2014년 5월 자동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 제출기한을 헌법상 기한(10월2일)보다 한 달 앞당기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되면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강도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지만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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