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이번에 처리해야"

2025-09-11

"가족이 죽은 뒤, 세금 때문에 내쫓기는 상황 막아야"

"서울 평균 집 한 채 가격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할 것"

"언론 국한 말고 가짜 정보 만드는 행위 배상해야"

"고의와 실수는 달라, 악의적 가짜뉴스 배상 아주 크게"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상속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배우자 및 일괄 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속세 공제 기준은 28년 전 설정돼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 주인이 죽으면 가족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집 팔고 떠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세금을 이유로 집에서 내쫓기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세금 부담 없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제 금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10억~18억 원까지 세금 공제'를 언급하며 "내가 말했으니 지켜야 해서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로 불리며 특별한 보호를 받지만, 그 자유를 악용해 특혜를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은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입시 제도(정시·수시)와 관련해서는 "입시 제도는 '과잉 경쟁'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인공지능(AI) 교육을 저학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교육 재정 배분을 재조정 하는 등 근본적인 교육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참사의 피해자 보상에 대해 참사 발생의 원인을 '공무원들의 긴장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보상금, 진술권, 진실의 접근권 등 형사사법 절차 내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균형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불균형 성장 전략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등 모든 정책 결정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다 반영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소는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1~2년이면 충분하다"며 "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의 온배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발전소의 배출 온도 및 물질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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