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2025-03-0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 1986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이래로 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

고준위특별법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 관리까지의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방폐물 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으며, 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며 “원자력환경공단이 국가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으로 고준위방폐물관리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특별법과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실증기술 적기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전 기준 마련, ▲지역 주민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수용성 확보 등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경주/ 이석이기자

lee-seok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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