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입건, 수사 진행
공정위도 표시광고법 조사
경찰, 고발인 조사 완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조민과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적표시(세로랩스)를 쿠팡과 G마켓, 화해 등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이름 등 일부 상품 정보 고시를 누락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조민과 세로랩스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신고에 대해 조사에 나서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조민과 사적표시 등이 쿠팡과 G마켓, 화해 등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제품의 생산·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콜마로 기재하거나 표시 자체를 누락한 40건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본건은 단발의 실수가 아니라 확인된 것만 40건에 달하는 상습적 ‘책임판매업자 정보 누락’”이라며 “반복된 누락은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시장 신뢰와 공정경쟁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민과 사적표시 위반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사적표시 측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민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앨범을 내는 등 활발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를 론칭하며 본격적인 사업가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