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를 복지로 확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 체육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새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25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공모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광역(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가 30%를 경상비로 보조하는 구조다. 지난해까지 대한체육회가 정부 기금을 받아 지방체육회, 교육청(지원청)과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새해에는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지자체·교육청(지원청)·지방체육회가 사업을 꾸려가는 구조로 바뀌었다. 광역(기초)지자체 체육 또는 교육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실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매치해 사업을 확대하려 할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열쇠다.
올해 배정된 중앙 정부 기금 예산은 42억원(70%)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18억원(30%)을 보태야한다. 지자체 지원이 완비된다면, 사업 예산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 운영 형태는 이전보다 다양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전에는 지방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학교체육시설관리 매니저로 학교에 파견돼 10개월 동안 일했다. 새해부터는 여기에다가 파트타임식 관리 요원 파견, 주민 자치형 운영 체계 도입, 관리요원 없이 전기세·수도세 등 운영비 지원 등이 더해진다. 지난해 이 사업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한 곳은 120여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수혜를 받는 학교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양화했다”며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지난해보다 더 많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 한 체육계 관계자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호인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학교 측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가진 시설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힘있는 관리자가 없거나 권한이 제한적이면 학교·주민·동호인들 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공모사업 심사기준은 사업의 준비성(30점), 관계기관 간 협력도(20점), 지역 여건(10점), 안전보건 대책(20점), 업의 지속 및 확대 가능성(20점) 등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