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직원을 신규 채용한 치과에 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지원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근속 18·24개월 차에 지원금을 지급했던 데서, 6·12·18·24개월 차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12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이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연 매출액 기준(피보험자 수 × 1900만 원의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올해 안(1~12월)에 채용해야 한다. 채용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