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2025-07-09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하고 검사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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