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지난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설립이우 첫 정책토론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날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학술토론회는 △제1주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최봉길 세무사 특강) △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주제발표 남승걸 세무사, 토론자 예은서⬝박재혁 세무사) △제3주제 ‘가상자산과 세금’(김상문 세무사 특강)에 대해 다루었다.
최봉길 세무사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 리스크와 절세대책, 사례연구, 주요개정내용, 관련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 세무고문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바 있다.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전략 강의를 맡기도 했으며,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2019년3월 조세의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사(법학박사)로서 가족심리상담사,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가후견인,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한국가업승계 절세전략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승걸 세무사는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상 구조적 모순과 실질과세를 위한 제언을 밝혔다.
남 세무사는 “현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승인주의를 따르지만, 실질적으로 승인행위로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구조를 지닌다”면서 “법적으로 완결된 체계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동일한 단체가 단지 승인 절차의 유무로 전혀 다른 결과를 받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형식과 실질 사이에 균형을 목적으로 승인행위의 법적 성격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로써 행정기관인 과세관청이나 국민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으며 행정처리에서도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종국적으로 실실과세 원칙을 실현하며 공정한 세부담의 세무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문 세무사는 ‘가상자산과 세금_비트코인에서 STO까지’라는 주제로 “소득구분 명확화, 가상자산과의 과세체계, 토큰증권은 국외 거래가 빈번한다”면서 “디지털자산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근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디지털자산으로, 자산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제된다. 2025년7월부터 토큰증권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세무실무에서는 소득판단, 원천징수, 증빙확보가 핵심이며, 상속⬝증여세 평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대전세무사석박사회 이명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님과 임원진, 바쁜일정에도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무사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향후 세무사 제도발전과 개선을 위한 논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계기로 대전세무사석박사회가 지속적으로 연구와 교류를 통해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학술단체이자 실용적 연구단체로 거듭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은 축사에서 “올해 9월 30일 한국과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사님들의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해 특정분야 전문세무사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이어 “올해 10월 27일 인천송도에서 미국 뉴욕 한인경제인연합회와 업무협약체결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내년 2월말경 뉴욕으로 방문해 재미동포들의 국내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용일 회장은 “이번 대전석박사회 추계학술대회는 이슈를 모두 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전지방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능력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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