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허점‧구멍)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8일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계좌를 동결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 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FATF 등 국제그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여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코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해 더욱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4개 기관과 28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도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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