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 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
그는 또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렇게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더구나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며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끝으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