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영양제 중 일부가 기능성 원료를 제대로 포함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절 영양제로 판매되는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제품 설명과 달리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전혀 함유하지 않았다.
또한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실제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그쳤다.
'벨벳 마이뷰 도그'의 경우, 기준치인 2ppm 이하를 초과한 셀레늄이 6ppm이나 검출됐다.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탈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미네랄이다.
이 외에도 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시된 17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에서는 비타민D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두 성분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허위·과장 광고도 상당수 적발됐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영양제 광고 100건을 확인한 결과 67건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돼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었다.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업체에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를 게시한 곳에는 광고 수정·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