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째를 맞은 7일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 사업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이번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안도 담겼다. 다만 영업 손실을 입은 이들을 피해자에 추가하는 안,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등은 의원 간 이견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