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120만 원 달라”…우즈벡인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 ‘징역 7년’

2024-10-1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지인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19분쯤 중구의 한 리조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4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복부와 두 손을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현장에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며칠 전에 빌려준 1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에 있는 카지노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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