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것]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원청 대상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2025-12-31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 대상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교섭 대상 원청 사용자까지 넓어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와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골자로 한다.

하청 노동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에 따라 형평에 맞는 책임비율이 부과된다.

과거 파업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물어 쟁의 활동을 제한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 2024년 중단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재개…최대 월 60만원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2015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집행 저조를 이유로 중단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전환 이후 임금을 20만원 이상 인상한다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이 올라간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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