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2억 임금체불' 건설사 대표·회장 불구속 기소

2025-07-1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 건설사를 인수한 후 수십억원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현직 변호사 전모 씨와 공범 최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가 건설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이에 피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노동청의 사건 송치 후 계좌 추적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다수의 직원들에게 전가한 대규모 임금체불 사안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건설사 대표인 전씨와 그의 공범인 건설사 회장 최씨를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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