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업체 대표…1심 무죄 뒤엎고 집행유예 선고

2025-06-18

법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내버스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회사 매각을 모색하다가 파산 신청에 이르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장래 변제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거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사임서 제출 후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연락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2022년 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자 했으나 후임자가 제대로 선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했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일부 임금 등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업체에서 근로한 뒤 퇴직한 버스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으로서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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