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수급관리 자조금 기능 강화로 푼다

2024-10-22

이상기후로 반복되는 농산물 생산 부진, 수급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선제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정부 주도 방안에서 벗어나 생산자 중심의 민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뼈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원예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의 밑그림을 그리고 생산자단체·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조금의 법적 지위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공법인인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조금의 공적 기능을 인정하고 책임을 크게 지우기 위해서다.

자조금에 제공하는 국고 분담 비율도 현재 평균 70%에서 100%로 늘린다. 다만 자조금이 생산자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농가 가입 비율이 기준 이하를 밑돌면 법적 지위를 제한한다. 갹출금을 내지 않는 농가는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제주 겨울무, 강원 여름배추같이 생산지역이 편중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자조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2023년 기준 50%인 자조금 가입 농가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행 채소가격안정제는 개편한다. 가격차 보전 기능은 2026년부터 수입안정보험으로 단계적 이관하고 그 외 수급 조절 기능은 ‘수급안정사업’(가칭)에서 담당한다. 주산지협의체에서 수급 의사결정을 내리면 이를 수급안정사업으로 실행하는 방식이다.

사업 내용은 품목 특성에 따라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 조절 ▲계약거래 활성화 등이다. 대상은 6대 채소(무·배추·마늘·양파·건고추·대파)와 6대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등 12개 품목인데, 점진적으로 21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안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기관인 수급관리센터도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소비 예측 고도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온라인 구매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한편 외식·급식·가공 등 대량 수요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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