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은 국가적 쾌거다. ‘먹튀’ 해외 자본에 빼앗길 뻔한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없어졌고 소송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경영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리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을 받고 외환은행을 넘겼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개입 탓에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6조 원대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ICSID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대항 논리로 맞섰고 결국 판정 취소 결정까지 이끌어냈다.
이번 쾌거는 공무원들이 피 같은 국민 세금을 해외 사모펀드에 고스란히 넘길 수 없다는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13년간 집요하게 매달린 결과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볼썽사나운 ‘공치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화자찬했다. 야당 시절 “로펌만 배 불린 행정”이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라는 칭송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숟가락 얹지 말라” “뒤늦게 생색”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작 박수를 받아야 할 주인공은 묵묵히 일한 공무원들인데 민망하지도 않은가. 더구나 외국인투자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진행 중인 ISDS가 아직도 10여 건에 달한다. 소송을 건 외국인투자가들은 ISDS 대응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며 칼날을 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모적인 공치사를 멈추고 ISDS 예산의 대폭 증액 등 국부 지키기에 힘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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