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등 그룹 한국타이어…12.9% 지연지급

2025-01-05

입력 2025.01.05 12:00 수정 2025.01.05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한국지엠, 30일 내 대금지급 0%…DN, 현금결제 비율 8.5%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회사는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 등은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5.24%로 나타났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19%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7개 집단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DN(8.48%), 하이트진로(22.60%), LS(32.29%)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 셀트리온(78.99%) 등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10일 이내가 46.39%로 가장 많았고 11~15일이 22.77%, 16~30일이 18.64%였다.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14%였다.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2.88%)였고, 다음은 이랜드(5.13%), 삼천리(4.16%) 등 순이었다.

한국지엠은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0%였다. 모든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지급했다는 의미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8.5%(120개)에 그쳤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80만원을 각가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선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 상담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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