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산불로 산주(山主)들의 임목(林木)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한다. 30년 이상 키운 나무가 불에 타도 복구비 차원의 ‘묘목값’이 보상의 전부인 모양이다. 2023년 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지역 산불로 인한 울진지역의 임목 피해규모가 1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불은 피해면적이 그 2배가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임목 피해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목재해보험은 정부 주도의 산림녹화가 시작된 1969년에 민영보험 형태로 도입되고, 농협도 1975년부터 산림화제공제 상품을 내놨지만 가입자가 거의 없어 1998년 판매가 중단됐다. 민영보험도 화재보험에 산림특약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상품시장도 좁고 손해율 관리도 어려워 있으나 마나 한 보험이라고 한다.
임목재해보험은 2023년 울진·삼척 산불을 계기로 ‘반짝’ 관심사가 됐지만 2년 동안 말만 무성한 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임산물 재해보험도 2006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떪은감’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도입됐지만 임목과 송이 등 임간(林間) 채취물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야말로 산림당국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임목재해보험 도입을 매듭지었으면 한다. 산림업계는 그동안 임목재해보험 도입을 위해 임업인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지지부진해왔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임목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이미 산림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는 임목 피해를 보장하는 산림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일반 농작물과 달리 임목은 정확한 물권 평가가 어렵고, 새로운 손해사정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산주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상장치 도입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