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 따른 사업자 부담 최소화”…중기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2024-12-16

'만 나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힘쓴 구본규 법제처 법제혁신총괄과장이 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79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에선 구본규 법제처 과장이 근정포장 영예를 안았다. 구 과장은 지난해 6월 시행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과장은 정책소통포럼 등에서 청소년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 부담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했다.

공중위생법 등 4개 법률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마련했다.

구 과장은 “법제처 업무 특성을 살려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에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과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를 이끌고, 올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으로 소상공인 불편 해소에 노력했다. 박 실장은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해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 수여하는 '참!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은 에스제이탱커, 세종기술, 조원시장 등 26개사에 돌아갔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올해 복합 경제 위기에서도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과 창업기업 투자 확대, 디지털 대출 혁신 등 국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단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때까지 규제혁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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