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매출 산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조정계수를 상향한다. 향후 종합유선방송(SO)·IPTV·홈쇼핑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업계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공고를 게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용료와 관련해 △매출액 범위 수정 △조정계수 수정 △요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사용료 산정 시 저작권료 산정 대상 매출액의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으로 규정했다. 방송사용료 산정 시 저작권료 산정 대상 매출액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기준 손익계산서상의 방송프로그램 제공매출 전액, 광고매출의 90%, 방송프로그램 판매매출의 60%를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정계수를 단계적으로 상향해 1에 수렴하도록 조정했다. 조정계수는 사업자 규모와 계약기간 등을 고려한 할인계수로, 개정안에는 “년도별 조정계수는 1이 될 때까지 적용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현행 대비 실질 할인폭이 축소돼, 대형 PP를 중심으로 사용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PP 업계 관계자는 “음저협은 방송사들의 재산상황공표집상에 나온 모든 숫자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해 음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외면한 일방적인 인상안”이라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실질적인 저작권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 개정안이 유료방송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SO는 현행 대비 최소 10배, IPTV는 2.5배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
음저협은 현행 방송사용료 징수 규정이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지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동안 체결된 계약과 표준계약서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오는 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받은 뒤, 저작권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 승인 이후 실제 징수 체계에 적용될 경우, 방송업계 전반에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