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상습 거짓작성한 업체가 계속 영업…부실한 환경부 행정처분

2024-10-14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하고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행정 처분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 취소’ 처분을 피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 업체에 2020년 8월과 9월 거짓 작성 문제로 각각 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규정대로라면 이 업체는 9월 두 번째 처분 당시 등록이 취소됐어야 하지만, 업무정지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갔다. 이듬해 7월에는 ‘기술 인력 3분의1 미만’으로 또다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1년 내 3회 영업정지’로 등록이 취소돼야 했지만 단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반복되는 평가서 거짓 작성, 영업정지 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례는 2020년 이후 낙동강유역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청 등에서 6차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업을 지속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신규계약을 맺어 영업정지 처분을 무력화한 사례도 드러났다. B 업체는 평가서 부실로 2020년 3월 18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영업정지가 개시된 5월 7일까지 신규 계약 3건을 맺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영업정지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은 계속할 수 있어 이의신청 등으로 영업정지 개시가 미뤄지는 사이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관할 환경청이 업체 징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진작에 등록취소돼야 했을 업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영업정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맺은 신규 계약도 무효화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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