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야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하위법령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비상방송설비, 출입통제설비, CCTV설비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 기준도 마련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세부 교육 내용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해 건축물 관리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건축물 규모별 시행유예 기간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번 시행령 공포를 시작으로 시행규칙과 고시의 개정에도 속도를 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