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법정 인증제품 '직접생산확인 절차' 개선

2024-10-08

올 하반기 개정 예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어 나갈 것"

앞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HACCP, KS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현장실태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8일, 부산·울산 경남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강기성 부산지방중기청장, 김종순 소진공 부울경지역보부장, 부산지역 소상공인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법정 인증제품(HACCP, KS인증)에 대해 A대표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그 목적과 기준, 확인방법이 유사한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번씩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받아야해서 인증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호소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 5월 공신력있는 기관이 인증한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심사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공청회를 진행했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절차 진행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법정인증이 포함된 품목은 현장 실태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도 빠르면 7일 이내로 단축된다. 현재는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수료 납부 지연이 없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소요된다.

이 밖에 소공인의 스마트화 기술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절차 간소화,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의 건의를 듣고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옴부즈만은 앞서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농수산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카드·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권이 활발하게 유통되는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보다 깊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msjo@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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