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근로자 450명 직접고용시정조치 무허가파견업체 5개소 사법조치

2024-11-26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수원, 용인, 화성의 17개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파견업체, 파견사용업체) 감독을 실시한 결과 88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파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중 법 준수 의식 확산 및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등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업체 4개소에 파견근로자 9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88건을 적발하고 이 중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계 3천4백3만3천98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금품 청산 위반 외에 ▲근로자파견계약서 미작성 ▲주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여성근로자 야간·휴일 근로시 미동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적발했다.

위 비정규직 감독 외에도 올해 정기·수시 감독을 통해 파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사용업체 7개소에 파견근로 자 352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으며 무허가파견업체 5개소에 대해 사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최근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상습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무허가파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파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미준수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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