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새론 유족에게 제보한 A씨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주뉴욕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현지 법집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 영사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까지 현지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통보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A씨 피습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고 했다.
이는 앞서 김새론 유족 등이 지난 7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최근 유족 측을 도와주는 제보자(A씨)는 가지고 있는 중요 증거를 수십억원에 사겠다는 회유를 받게 됐고 이를 거절하자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게 됐다”고 했다.
또한 “제보자가 흉기 피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했다”며 “수사권과 피습을 한 자는 미국에 입국한 지 며칠되지 않아 (흉기) 피습을 진행한 조선족으로 밝혀졌고 그 조선족을 피습장소에 데려다준 자는 역시 미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이라고 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에 대한 추가 고소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진행했으며 유족 측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또한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녹취파일을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김새론과 김수현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