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IP 절실'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포기는 왜?

2025-02-27

원작 IP 라이선스 계약 종료...“저작권 분쟁과 관계없어”

‘넥슨 85억 배상’ 판결 영향 의식했나

IP 낙수효과 미미…“배그 핵심 BM, ‘다크앤다커’서 안 먹혔을 것”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크래프톤이 차기 핵심 지적재산권(IP)으로 꼽히던 ‘다크 앤 다커'의 모바일 IP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작 ‘다크 앤 다커’의 넥슨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애초에 해당 IP의 '낙수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IT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사내 공지를 통해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글로벌 출시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원작의 이름만 적용했을 뿐 모든 내용을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게임 타이틀만 변경해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출시한다는 입장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본래 예정되어 있던 상반기 출시 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브랜드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래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은 크래프톤이 지난 2023년 8월 아이언메이스와 모바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보한 IP다. 당시 원작 게임은 PC 플랫폼으로 공개돼 북미 시장 등에서 게임성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었으나, 이미 2021년부터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개발 자료를 도용했다는 논란으로 넥슨과 저작권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작 IP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업계는 손해배상 여부와는 별개로 ‘다크 앤 다커 모바일’ 출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그동안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이 원작 개발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작의 저작권 분쟁과 지속적으로 거리를 뒀기 때문에, 업계에선 ‘다크 앤 다커 모바일’에는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6일 크래프톤이 돌연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의 브랜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전망은 빗나갔다. 크래프톤은 게임명 변경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서 자체 이름으로 타이틀을 변경, 독자적인 정체성 및 확장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앞선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법적 분쟁 및 판결 결과와는 무관한 의사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크래프톤이 북미 지역에 소프트 론칭한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의 성과에 원작 IP의 기여가 미미했다고 판단했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크래프톤이 북미 지역에서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소프트 론칭 후, 원작 IP의 ‘낙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크래프톤은 주력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캐릭터의 외형을 꾸미는 치장성 아이템을 판매하는 수익모델(BM)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고, 마찬가지의 BM을 ‘다크 앤 다커 모바일’에 채택했다. 그러나 어두운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는 ‘다크 앤 다커 모바일’에서는 배틀그라운드의 ‘성공방정식’이었던 치장성 아이템 수익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원작 게임이 북미 지역에서 성과를 거뒀던 것은 맞지만, PC 게임이었던 원작과 모바일 게임은 상당히 다른 유저층을 갖고 있다”며, “원작은 게임을 한번 구매하면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패키지 게임’ 유저층에서 흥행했으나, 다른 과금 방식을 가진 모바일 게임으로의 유입 효과는 크게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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